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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 March 2018

2018. 2월부터 변경되는 세금등 요약


요약 

  • PTT: 1% on the first $200,000, 2% on the portion of the fair market value greater than $200,000 and up to and including $2,000,000, 3% on the portion of the fair market value greater than $2,000,000, and if the property is residential, a further 2% on the portion of the fair market value greater than $3,000,000 (effective February 21, 2018).
  • Foreign Buyers’ Tax Increase.  Effective February 21, 2018, the foreign buyers’ tax (also known as the additional property transfer tax) has been increased from 15% to 20%.  This tax has also been extended outside of the Lower Mainland to include the Capital Regional District, the Fraser Valley, the Central Okanagan and the Nanaimo Regional District (though there will be a short grandfathering period for transactions in these regions).
  • Pre-Sale Assignment Registry. The Province will require developers to collect and report comprehensive information about the assignment of pre-sale contracts. The government also indicated that collecting this information will allow government to develop new taxation models in the future.
  • 투기세: BC주민들은 0.5%를 유지하며, BC주민이 아닌 캐나다인들은 1%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2%를 각각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 BC주 주민이 0.5% 세율 혜택을 받으려면 40만달러 이하의 주택을 소유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임대를 했어야 한다.
  • 적용 세율도 BC주민·주민 제외 내국인·외국인 등 3단계로 구분한다. BC주민에게는 세율 0.5%를 과세년도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내국인에게는 시행 첫 해인 2018년도에 0.5%를, 그 후부터는 1%를 과세한다. 가족 중 주소득자를 제외한 일부만 해당 주택에 살거나 외국인이 소유한 경우는 2018년도에 0.5%, 그 후 2% 세율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가족 모두 영주권이 있더라도 주소득자인 아버지가 한국에 있고 어머니와 자녀만 밴쿠버에 사는 경우 기러기 가족(satellite family)으로 간주돼 2%를 내야 한다.
  • 예외 조항은 늘었다. 주택 가격이 40만 달러 아래면 사실상 투기세 적용에서 제외된다. 임대용 주택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6개월 이상 임차인이 거주하면 투기세를 내지 않는다.  단 단기임대를 억제하기 위해 임대기간을 인정받으려면 한 번의 계약기간이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 그 외에도 거주자가 입원하거나 출장 간 경우,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등에도 예외 상황이 인정된다.
  • 정부는 주민의 99% 이상이 투기세와 무관하다며 대도시에 소유한 여러 채의 주택을 빈 상태로 두는 집주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 걸프 아일랜드와 파크스 빌, 퀄리컴 비치나 프레이저 밸리 농촌지역은 투기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반면 다음 지역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투기세가 부과된다. 광역 밴쿠버, 칠리왁, 아보츠포드, 미션(보웬 아일랜드는 제외), CRD(밴쿠버 아일랜드 남부지역(걸프 아일랜드 제외),나나이모, 렌츠빌, 켈로나
  • 4월1일부로 BC주의 기름값 또 오른다. 탄소세가 1일부터 리터당 1.1센트 오르면서 총 7.78센트가 된다.
  • 탄소세가 오르는 날 BC 하이드로도 전기료를 3% 인상한다.
  • 에어비앤비 운영자들에게 8%의 주판매세와 최대 3%의 지방자치세를 납부. 그러나 주정부는 여전히 우버나 다른 라이드-헤일링 서비스를 언제부터 합법화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 4월1일부터 담배 1카튼(200개비) 당 5.60달러의 세금이 증액된다.
  • 마리화나가 올해 말쯤 합법화되면 흡연자들은 10%의 연방소비세를 지불해야 한다.
  • 주택검사관들에 대한 주 면허수수료가 4월1일 36% 오르는데 이어 2019년과 2020년에 25%가 또 오른다. 수수료 인상은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 확실하다. 
  • 고가주택과 승용차에 대한 사치세: 3백만달러 상당의 주택과 12만5천달러의 고가 스포츠 카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보유세가 올라간다.
  • 신민당 정부는 첫 주택구입자에 대해 제공했던 전임 자유당정부의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은 폐지했다


New Listing 1504 - 288 Ungless Way, Port Moody, BC


R2251295 - 1504 - 288 Ungless Way, Port Moody, BC, CANADAView my new listing for sale at 1504 - 288 Ungless Way, Port Moody and currently listed at $1,69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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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동의 중앙일보 부동산 칼럼] 부동산과 우리 도시의 가까운 미래


 
Floor Plan, Blueprint, House, Home
 
 
 
 
 
차를 몰고 다니다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모양이 크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전철이 들어서고, 도로와 다리가 넓어지고, 빌딩이 높아지고, 외곽으로 점차 확산되고 하는 그런것들 말이다. 메트로밴쿠버는 종전의 납작하고 넓게 퍼진 주거형태 위주에서 이제는 늘씬하고 고도 높은 대형 아파트 빌딩군의 형태로 점차 변모해 가고있다. 
 
 
겨울에서 봄으로 온도가 변하는 계절에 그라우스나 사이프러스등 가까운 산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봄이되면 밴쿠버는 구름인지 안개인지가 깔려 도시전체를 낮게 덮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렇게 솜털처럼 덮힌 위로 여기저기 삐죽삐죽 올라와 있는 몇십개씩의 아파트 빌딩군들을 볼 수 있다.  튀어 올라온 빌딩들의 위치를 보고는 그 곳이 메트로타운인지, 브렌트우드인지, 로히드인지, 포트무디인지, 뉴웨스트민스터인지 알 수가 있다. 해가 갈수록 이런것들이 군데군데 더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에 빌더들은 오래되고 납작한 쇼핑몰이나 웨어하우스 건물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여살수 있는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리빙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브렌트우드 쇼핑몰 지역에는 'The Amazing Brentwood" 란 브랜드로, 로히드쎈터에는 'The City of Lougheed" 란 이름으로, 그리고 조만간 판매가 예정된 버나비 Southgate 지역에는 'The Edmonds Town Centre' 라는 프로젝트가 그렇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들의 주거 공급물량은 메트로밴쿠버로 몰려드는 인구유입으로 요구되는 주거공간의 수요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판매가 예정된 '에드몬즈타운쎈터'는 몇년전부터 신문이나 부동산 정보지등을 통해서 알려져 왔었다. 최근 개발이 임박하면서 자료들이 한두개씩 나오기 시작하니 한번 알아보기로 하자. 에드몬즈 타운쎈터는 버나비 Southgate 지역 약 60에이커 부지에 20개의 레지던셜 하이라이즈 아파트 빌딩이 들어서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총세대수는 6,400개 유닛으로 약 2만명 정도의 인구유입을 예상한다. 20개 빌딩은 24층에서 46층까지 다양한 모양으로 올라가며 앞으로 15년에서 20년 계획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프로젝트의 위치는 종전에 세이프웨이 디스트리뷰션 쎈터가 있던 에드몬즈 전철역 근처이다. 세이프웨이 디스트리뷰션 쎈터가 2011년 랭리로 이전하면서 이 부지를 빌더인 Ledingham McAllister 에 약 1억 2천 5백만 달러에 팔았다. 주민의 편의를 위주로 하는 종합단지로 '에즈몬즈타운쎈터' 마스터플랜은 2015-2016년에 버나비시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에즈몬즈타운쎈터'에는 고층아파트 뿐만 아니라 타운하우스 형태의 가든홈도 세워지며 전체단지의 중앙에는 5에이커 정도의 분수대 공원도 들어선다. 전체 프로젝트 규모는 약 588만 스퀘어피트의 주거용 공간과, 약 59만 스퀘어피트의 임대형 아파트 공간과, 20만 스퀘어피트의 상가, 새로운 커뮤니티쎈터가 들어선다. 에드몬즈 전철역까지는 2블럭 거리로 도보로 10분 정도이다. 버나비시는 이미 포화상태의 메트로타운 지역과 한창 개발이 진행중인 브렌트우드 지역 그리고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하려는 에즈몬즈 지역을 연계하여 균형있게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메트로밴쿠버의 도시 공간은 점차 복잡하게 바뀌어 가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는 점차 변화의 가속도가 붙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제 편의성과 신기술이 결합한 밀집형 대단위 주거형태에 보다 익숙해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New Listing Southgate at Edmonds Station Burnaby , ,


PRESALE  - Southgate at Edmonds Station Burnaby , , , CANADAView my new listing for sale at Southgate at Edmonds Station Burnaby , and currently listed at $0.

???? ??? "Southgate at Edmonds Station".  ????? ????? 1? ???? ???. ????? 2018 ???.  ?? ??????. ?? 604-790-1035. ??? [email protected]

Recently Sold Listing 603 - 1185 The High Street, Coquitlam, BC


R2244320 - 603 - 1185 The High Street, Coquitlam, BC, CANADAI have just recently sold this listing at 603 - 1185 The High Street, Coquitlam.

New Listing 3082 ST. JOHNS STREET, Port Moody, BC


C8005059 - 3082 ST. JOHNS STREET, Port Moody, BC, CANADAView my new listing for sale at 3082 ST. JOHNS STREET, Port Moody and currently listed at $298,800.

Hand car wash and details service business in Port Moody. Tons of traffics on St. John St. Great sales and income. Extra revenue from 2nd floor sublease occupied by auto dealer. Long term lease with a good rate. Business since about 20 years ago. Measurements approx buyer to verify. Email [email protected] for details.

New Listing 108 2070 SUMAS WAY, Abbotsford,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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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Seat Sushi restaurant in Abbotsford Village Shopping Centre, anchored by Save-On-Foods, located on an intersection of two major highways, #1 Hwy and Sumas Way. Fully vented commercial kitchen, liquor license, and newer dining room. 1,093 sf, gross rent $4,314/mo. Term until Jan 2020. Staff unaware by appointment only. Email Jay for more inforamtion [email protected] 

New Listing 5 32618 LOGAN AVENUE, Mission,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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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집팔기 || 주택 매도절차 쉽게 알아보기



[최재동의 중앙일보 부동산 칼럼] 죠닝(Zoning)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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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쵸콜렛 제조 판매회사가 상업용 창고건물을 리스계약 체결후 회사 비즈니스 용도에 맞게 레노베이션 하려고 시청에 갔다. 시청에서는 쵸코렛회사가 제출한 '절반공간은 쵸콜렛 아울렛 판매에... 다른 반쪽은 창고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니 건물 레노베이션 허가를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 승인해 주지 않았다. 제출한 내용이 퇴짜를 맞은 이유는 '아울렛 판매공간이 현재의 죠닝에 맞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다. 테넌트인 쵸코렛 회사는 건물이 자신들의 비즈니스 용도에 맞지 않으니 리스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건물주인 랜드로드에게 통지하고, 건물주는 손해를 보았으니 변상하라는 티격태격 과정에서 서로 맞고소로 이어졌고 결국은 법정싸움으로 가면서 문제는 복잡해 졌다. 오늘은 법정싸움의 결과보다는 테넌트가 계약에 들어가면서 계약내용에서 간과했던 죠닝에 대해 알아본다. 
 
 
죠닝법은 도심에서 떨어진 변두리에 커다란 땅 위에 허름한 집 하나 있는 부동산을 사서 미래에 주변 개발과 함께 먼미래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나, 인더스트리얼 죠닝의 건물에 커피숖 김치공장등 사업에 사용하려는 테넌트,  코너땅에 주상복합 건축물을 생각하는 스몰사업가, 옆집들과 의기투합해 단독주택 죠닝에서 타운하우스 죠닝으로 바꾸려고 단체로 주택을 시장에 내놓는 주택소유자들, 인더스트리얼 창고를 상업용 건축물 용도로 바꾸려는 중소기업체, 쇼핑몰이나 저층아파트를 고층아파트 단지로 바꾸려는 개발업자등 모두에게 중요하다. 모든 건축물은 현재의 죠닝법에 따라 용도에 맞게 건축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죠닝은 제약적이긴 하나 시나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일단 변경되면 자체로 커다란 부가가치가 생긴다. 같은 땅이 둔갑하여 돈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죠닝(Zoning) 이란 토지사용에 대한 용도를 지정한 시(city)의 토지용도지정법 (Zoning bylaws)정도로 규정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지목'이란 단어로 사용되는 것으로 안다. 여기서는 짧게 '죠닝법'이라 부르려 한다. 정부는 도시가 계획된 청사진 범위내에서 질서있게 확장되길 원한다. 죠닝은 건축물의 크기, 높이, 사용목적등을 제한함으로써 주거환경의 안전, 안락, 교통량제한, 인구밀도등을 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죠닝법은 시간이 흐르면서, 환경이 변화면서, 경제구조가 변하면서 등등 여러요인으로 인하여 도시가 요구하는 입맛에 따라 진화한다. 최근에 인구증가 및 이민자 유입으로 주거용 상업용 건축물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오래된 도심내에는 죠닝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오래된 건물들도 있다. 이러한 빌딩들은 현재의 죠닝법에는 맞지는 않지만 전관예우 차원의 grandfather rule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당장은 괜찮지만 재건축 하려면 현재의 죠닝법에 따라야 한다.  
 
코퀴틀람시 죠닝법을 한번 살펴보자. 몇백 페이지에 달하는 죠닝법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부분만 알아보기로 하자. 매입이나 사용하려는 매물의 주소를 이용해 시청에서 제공하는 죠닝맵을 보고 RS-4, RT-1, CS-2, M-1 등의 죠닝부호를 먼저 알아야 한다. 부호에 맞는 해당 죠닝법을 찾아서 살펴보면 된다. 아주 간단하다. 죠닝법은 그 나열이 대부분 농경지 주거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기타용지 순서로 되어 있다. 순서대로 A-3는 농경지및 농경지주택 부호이며 농경지에서 건축물 크기 높이 사용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 RS-1~11는 단독주택지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RS 뒤에 붙어 있는 번호는 커질수록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작아지고 인구밀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RT-1 는 듀플렉스를, RT-2 는 타운하우스를, RM-1~6는 아파트를, C-1 ~7은 커머셜을, M-1~2는 공업지역의 토지사용을 규정한다. 죠닝을 변경하고자 하면 리죠닝 (Rezoning) 관련 규정에 읽어보고 시청에 문의하면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다. 
 
 
부동산 구입전에 또는 비즈니스 시작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목적한 바가 시가 규정한 죠닝법에 부합되는지 충분히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New Listing 603 - 1185 The High Street, Coquitlam, BC


R2244320 - 603 - 1185 The High Street, Coquitlam, BC, CANADAView my new listing for sale SOLD at 603 - 1185 The High Street, Coquitlam and currently listed at $499,900.S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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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Sold Listing 3155 BUTE CRESCENT, Coquitlam,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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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Listing 3020 Plateau Boulevard, Coquitlam,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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