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 October 2015



바이어와 셀러가 $1,000,000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바이어는 일주일 후에 모든 조건을 해지(subjects removal)하고 계약금으로 $50,000을 디파짓 하였다.
바이어와 셀러는 한달후에 있을 잔금일(completion date)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어는 운영하던 모텔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잔금을 지불하려 했으나 모텔이 예정대로 팔리지 않아 잔금 치르는 것에실패하고 계약은 파기되었다.
얼마 후 셀러는 그 집을 다시 주택시장에 내 놓아 $920,000에 다른 바이어에게 매각하였다. 셀러는 실질적으로 $1,000,000에 팔 수 있었던 집을 $920,000에 매매 하여 $80,000이라는 손해를 보았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금 $50,000은 셀러에게 귀속되고, 차액 $30,000및 기타비용에 대해서도 소송하여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데 대해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1,080,000에 매각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1997년 비씨주 어느 항소법정 판결에서는 셀러가 바이어의 거래위반으로 입은 손해는 피해 금액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계약금은 셀러에게 돌아가도록 판결하였다.
즉 계약이 파기된 이후에 다른 바이어와 계약한 금액이 종전에 계약한 금액보다 설령 높은 가격에 팔렸다 하더라도 셀러에게 돌아가게 판결한 것이다.
이는 처음 표준매매계약서를 만들 때 계약금 조항에 부여한 취지 즉 "바이어가 잔금지불에 실패하는 경우에 계약금은 셀러에게 몰수된다" 와 부합한다.
그러나 2009년 또 다른 건의 비씨주 항소법정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왔다. 즉 "셀러는 실질적으로 손실(actual damage)을 입은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금을 가져가도록 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예에서 본 바와 같이 바이어가 잔금지불에 실패하여 계약이 파기되고 그 이후에 셀러가 같은 물건을 $1,080,000에 매각한 경우에는 셀러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았으니 바이어의 계약금 $50,000은 다시 바이어에게 돌아가도록 판결한 것이다.
동일한 내용을 놓고 다른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에서는 동일 사안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은 양립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바이어가 잔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거래 종결에 실패한 경우에 셀러는 받은 손실을 입증하지 않고도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다"라는 해석으로 내용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표준계약서 내용에는 "non-refundable"이란 단어가 추가되면서 계약금의방향을 확실히 하였다.
자료출처 - REC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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