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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 February 2016

Recently Sold Listing 20490 116 AVENUE, Maple Ridge, BC


R2028652 - 20490 116 AVENUE, Maple Ridge, BC, CANADAI have just recently sold this listing at 20490 116 AVENUE, Maple Ridge.

New Listing 6 - 3437 Wilkie Avenue, Coquitlam, BC


R2041335 - 6 - 3437 Wilkie Avenue, Coquitlam, BC, CANADAView my new listing for sale SOLD at 6 - 3437 Wilkie Avenue, Coquitlam and currently listed at $798,800.S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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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Listing 1502 - 575 Delestre Avenue, Coquitlam, BC


R2040369 - 1502 - 575 Delestre Avenue, Coquitlam, BC, CANADAView my new listing for sale SOLD at 1502 - 575 Delestre Avenue, Coquitlam and currently listed at $398,000.S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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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Sold Listing 103 - 1369 Purcell Drive, Coquitlam, BC


R2034065 - 103 - 1369 Purcell Drive, Coquitlam, BC, CANADAI have just recently sold this listing at 103 - 1369 Purcell Drive, Coquitlam.

변경된 부동산취득세, Property Transfer Tax, PTT (75만달러 이하 주거용 신축부동산 취득세 전액면제)


 

지난 2월 16일부터 등기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새로 변경되는 부동산취득세 (Property Transfer Tax, PTT)가 적용된다. 
 
그동안 시행하던 부동산취득세에서는 '20만달러까지는 1%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2%' 취득세를 부과해 왔었다. 이번에 변경시행되는 부동산취득세는 '20만달러까지1%, 20-200만달러까지는 2%를 그리고 200만 달러가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를 부과한다. 이는 상업용 커머셜부동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0만달러가 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가 올라가지만 면제하는 부분도 새로 생겼다. 즉, 75만달러 이하의 주거용 신축부동산 (Newly Built Home)을 취득할 때에는 부동산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75-80만달러까지는 단계적으로 감면된다. 
 
종전에 $3,000,000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58,000의 취득세를 내던것을,
 
1% on $200,000: $2,000 ... (a)
2% of remaining portion (=$2,800,000): $56,000 ... (b)
Total Tax Payable (a+b): $58,000 
 
새로운 부동산취득세에서는 $3,000,000 부동산 매입시 아래와 같이 $68,000 의 취득세를 내게되어 종전보다 $10,000 을 더내게 된다.
 
1% on $200,000: $2,000 ... (a)
2% on remaining portion up to and including $2,000,000: $36,000 ... (b)
3% of remaining portion: $30,000 ... (c)
Total Tax Payable (a+b+c): $68,000 
 
그러나 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은 75만달러 미만의 신축부동산  매입시 취득세 면제에 있다. 종전에는 75만달러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신축건물이나 리세일 건물이나 모두 $13,000 의 취득세를 내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75만달러 미만의 신축건물 매입시 일정한 조건만 구비하면 취득세 전액을 면제한다. 신축건물에 적용되는 것들은 빈땅에 건축하는 단독주택,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헌집을 허물고 세우는 듀플렉스 등을 예로 들 수있다.
 
참고로 지난 한해동안 메트로밴쿠버에서 75만달러 미만의 신축부동산 거래비율은 약 69.1%이다. 그리고 20- 200만달러 가격사이의 거래비율이 약 89%이며 200만달러가 넘는 거래비율은 약 8%가 된다. 
 
새로운 법규에서 75만달러 이하의 신축부동산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 개인,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비씨주내에 거주자, 
- 주거주지(principle residence)로 사용,
- 공정한 시장가치 (fair market value)로 75만달러 이하,  
- 1.24 에이커 이하,
 
75만달러이상 80만달러까지는 단계적인 면세혜택이 있다. 
 
부동산취득세 면세를 받으려면 등기후 92일 전에는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사를 들어가야하고 처음 1년간은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1년후에는 해당 부동산을 면세 대상으로서 적법하게 이용하였는지 점검하는 레터가 배달된다. 만일 1년이 지나지 않아 이사를 하게되면 취득세의 일부만 혜택을 받을수 있다.      
 
참고로 생애최초홈바이어(First Time Home Buyer)의 부동산취득세 면세혜택은 변경없이 종전과 동일하다. 즉 신축건물이던 리세일건물이던 $475,000 까지는 자격이 되면 취득세 전액면제 받고 $475,000-$500,000 미만에서는 단계적으로 혜택을 받는다. 끝. 
(보다 자세한 세금관련 전문적내용은 변호사/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REBGV  

 



앞으로 약 2-4분기동안 커머셜부동산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


 

 

커머셜부동산 - BCREA Commercial Leading Indicator, CLI 가 2분기 연속 살짝 꺾였다. 원인은 전세계적으로 출렁거리는 파이낸셜과 원자재 가격에 있다. 앞으로 약 2-4분기동안 커머셜부동산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New Listing 14 Spruce Court, Port Moody, BC


R2037037 - 14 Spruce Court, Port Moody, BC, CANADAView my new listing for sale at 14 Spruce Court, Port Moody and currently listed at $1,68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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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된 부동산 시장 대처 방법


Owl, Bird, Glasses, Perched, Smart

 

최근 밴쿠버 부동산 시장은 매우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오늘 인터넷에서 본 매물이 다음주에 없어 지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다. 주택을 사려고 하는 바이어는 아직 많은데 새로 나오는 매물은 적어 공급부족으로 인한 가격 오름세도 일정치 않다. 일부지역에서는 '부르는게 값'이라 할 정도로 호가보다 훨씬 많이 주어야 살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변동이 심하고 과열된 시장에서도 바이어 입장에서는 매물의 동정을 꾸준히 살펴보고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 발빠르게 움직이면 좋은집을 마련할 수가 있는 기회가 높아진다. 반대로 셀러도 여러측면에서 잘 준비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면 기대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 바이어나 셀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몇가지 팁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바이어  
  • 매입할 주택의 종류나 지역, 예산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 모기지 대출이 필요하면 미리 신청해 둔다
  • 해당지역에서 새로 올라오는 매물동향을 인터넷등으로 꾸준히 추적한다 
  • 오픈하우스를 다니며 가격을 예상해 본다
  • 오픈하우스가 끝나면 월-화요일 정도에 오픈하우스를 했던 매물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보를 입수한다. 즉 오퍼가 들어갔는지? 팔렸는지? 아니면 그대로 시장에 남아 있는지? 등
  • 매물을 골라내는 매물 평가는 기본에 충실한다. 즉 집의 생김새, 대지의 모양, 방향, 구조, 주변과의 조화, 로케이션, 학교/공원/쇼핑/교통등 주변시설, 고압선/오일탱크/소음/마리화나재배 등 부정적요인, 과거 보통 시장에서 매매가 잘 되었는지 등의 히스토리
  •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오퍼를 낸다. 오퍼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바이어 조건들을 최소화하거나 없애고 '강력한 오퍼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한다. 가격과 나머지 서류/인스펙션등 기술적인 부분은 리얼터와 상의한다. 멀티플오퍼 상황인 경우에 동요하지 말고 시장가격내에서 움직인다.                     
셀러 
  • 집을 내놓는 시점으로는 최상이다
  • 팔고 이사갈 집을 구체적으로 미리 정한다
  • 집을 보여줄 수 있는 상태로 깨끗이 정돈한다. 정돈된 상태가 가격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경우를 많이본다. 이것은 바이어가 집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
  • 리스팅 계약한다
  • 가격은 너무 지나치지 않게 내놓는다. 가격이 너무높으면 바이어가 미리 포기하여 매물이 시장에서 오래 남는 경우도 적지 않다  
  • 사진/플로어플랜/관련서류/브로셔/오픈하우스등을 미리 준비하고 마케팅 한다
  • 시점을 잘 맞추어 오픈하우스를 통하여 멀티플 경쟁 오퍼를 유도한다
  • 테넌트가 들어있는 부동산의 경우도 투자자가 늘어 방법은 동일하다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며 거래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많은 것을 살펴야 한다. 특히 계약의 법률적 부분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살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끝.


Recently Sold Listing 179 - 2501 161a Street, Surrey, BC


R2019390 - 179 - 2501 161a Street, Surrey, BC, CANADAI have just recently sold this listing at 179 - 2501 161a Street, Surrey.

매물이 시장에서 머무는 기간은 14일


아래는 매물이 시장에 나와서 머무는 평균기간을 3년간 추적한 그래프이다. 지난 10년을 볼 때 매물이 나오면 보통 30-40일 정도 시장에 있었는데 2015년 1월부터는 20일 아래와 떨어졌다. 매물이 매우 빠르게 소화된다는 의미이다. 지난달 1월에는 매물이 계약되는데 까지 14일이 걸렸다.    

 

 

자료출처 - REBGV



New Listing 103 - 1369 Purcell Drive, Coquitlam, BC


R2034065 - 103 - 1369 Purcell Drive, Coquitlam, BC, CANADAView my new listing for sale SOLD at 103 - 1369 Purcell Drive, Coquitlam and currently listed at $588,800.SOLD

Townhouse at Dayanee Springs - Whitetail Lanes by Polygon. Well kept 3 bedrooms plus 2.5 bathroom unit on the quiet side of the complex. Open kitchen with granite countertops and bright large living and dining area on main. Amenities including outdoor pool, sauna, gym, hockey room, crafts room, billiards room and more. Nearby Evergreen line station, Douglas College, Pinetree Secondary, community centers, Coquitlam Center and pa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