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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바이어에 15% 부동산 취득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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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 주정부는 모든 주거용부동산을 거래 (all residential transaction) 하는 외국인 바이어에 대해 오는 8월 2일부터 15%의 외국인바이어 부동산 취득세 (foreign buyer tax)를 부과하게 된다. 신설된 외국인바이어 취득세는 현행 부동산 취득세 (property transfer tax, PTT) 에 추가로 지불하게 되는데 모든 외국인 개인과 기업에 적용된다.
 
신설 외국인바이어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계약한 날짜와는 상관없이 8월 2일 부터 등기소 (Land Totle Office)에 접수되는 거래건에 대해 적용하게 된다.  
 
외국인바이어 부동산 취득세 대상은 외국인 (foreign national), 외국인기업 (foreign corporation), 과세대상 신탁관리자 (taxable trustee) 이다. 외국인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정의한다. 영주권자는 캐나다 정부가 발행한 유효 PR 카드가 있어야 한다.  외국법인은 캐나다 밖에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캐나다 내에서 설립된 법인이라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의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통제받는 법인은 외국법인으로 간주한다. 
 
신설 외국인바이어 부동산 취득세는 메트로밴쿠버 (Greater Vancouver Regional District, GVRD) 지역에서 매입되는 주거용부동산에 한정되는데 Anmore, Belcarra, Bowen Island, Burnaby, Coquitlam, Delta, Langley City and Township, Lion’s Bay, Maple Ridge, New Westminster, North Vancouver City and District, Pitt Meadows, Port Coquitlam, Port Moody, Richmond, Surrey, Vancouver, West Vancouver, White Rock and Electoral Area A (ie. UBC) 이 해당되며 Tsawwassen First Nations Lands 와 이외의 비씨주 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커머셜 부동산은 신설된 외국인바이어 취득세에서 제외된다. 만일 주상복합형식으로 건축된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의 비율만큼만 새로운 세금에 적용된다.    
 
변경되는 부동산 취득세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생애최초 주택매입자와 75만달러 이하의 신축부동산 매입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같이 부동산 취득세 면제대상을 제외하고는 아래 1-3 항목에 적용받으며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4번 항목이 추가로 부가된다.    
  1. 1% of the Purchase Price on the first $200,000;
  2. 2% of the Purchase Price that exceeds $200,000 but does not exceed $2,000,000;
  3. 3% of the Purchase Price that exceeds $2,000,000; plus
  4. an additional Property Transfer Tax equal to 15% of the Purchase Price.
예를들어 2백만 달러 주택을 매입하게 되는 외국인은 새로운 취득세 제도하에서는 기존의 취득세에 더하여 $300,000 의 세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웨스트밴쿠버에 5백만 달러 주택을 매입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878,000 을 내게 되는데 기존의 취득세 $128,000 에 신설된 외국인취득세 $750,000 을 더하게 된다. 
 
참고자료 - REBG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