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PTT: 1% on the first $200,000, 2% on the portion of the fair market value greater than $200,000 and up to and including $2,000,000, 3% on the portion of the fair market value greater than $2,000,000, and if the property is residential, a further 2% on the portion of the fair market value greater than $3,000,000 (effective February 21, 2018).
  • Foreign Buyers’ Tax Increase.  Effective February 21, 2018, the foreign buyers’ tax (also known as the additional property transfer tax) has been increased from 15% to 20%.  This tax has also been extended outside of the Lower Mainland to include the Capital Regional District, the Fraser Valley, the Central Okanagan and the Nanaimo Regional District (though there will be a short grandfathering period for transactions in these regions).
  • Pre-Sale Assignment Registry. The Province will require developers to collect and report comprehensive information about the assignment of pre-sale contracts. The government also indicated that collecting this information will allow government to develop new taxation models in the future.
  • 투기세: BC주민들은 0.5%를 유지하며, BC주민이 아닌 캐나다인들은 1%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2%를 각각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 BC주 주민이 0.5% 세율 혜택을 받으려면 40만달러 이하의 주택을 소유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임대를 했어야 한다.
  • 적용 세율도 BC주민·주민 제외 내국인·외국인 등 3단계로 구분한다. BC주민에게는 세율 0.5%를 과세년도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내국인에게는 시행 첫 해인 2018년도에 0.5%를, 그 후부터는 1%를 과세한다. 가족 중 주소득자를 제외한 일부만 해당 주택에 살거나 외국인이 소유한 경우는 2018년도에 0.5%, 그 후 2% 세율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가족 모두 영주권이 있더라도 주소득자인 아버지가 한국에 있고 어머니와 자녀만 밴쿠버에 사는 경우 기러기 가족(satellite family)으로 간주돼 2%를 내야 한다.
  • 예외 조항은 늘었다. 주택 가격이 40만 달러 아래면 사실상 투기세 적용에서 제외된다. 임대용 주택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6개월 이상 임차인이 거주하면 투기세를 내지 않는다.  단 단기임대를 억제하기 위해 임대기간을 인정받으려면 한 번의 계약기간이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 그 외에도 거주자가 입원하거나 출장 간 경우,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등에도 예외 상황이 인정된다.
  • 정부는 주민의 99% 이상이 투기세와 무관하다며 대도시에 소유한 여러 채의 주택을 빈 상태로 두는 집주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 걸프 아일랜드와 파크스 빌, 퀄리컴 비치나 프레이저 밸리 농촌지역은 투기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반면 다음 지역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투기세가 부과된다. 광역 밴쿠버, 칠리왁, 아보츠포드, 미션(보웬 아일랜드는 제외), CRD(밴쿠버 아일랜드 남부지역(걸프 아일랜드 제외),나나이모, 렌츠빌, 켈로나
  • 4월1일부로 BC주의 기름값 또 오른다. 탄소세가 1일부터 리터당 1.1센트 오르면서 총 7.78센트가 된다.
  • 탄소세가 오르는 날 BC 하이드로도 전기료를 3% 인상한다.
  • 에어비앤비 운영자들에게 8%의 주판매세와 최대 3%의 지방자치세를 납부. 그러나 주정부는 여전히 우버나 다른 라이드-헤일링 서비스를 언제부터 합법화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 4월1일부터 담배 1카튼(200개비) 당 5.60달러의 세금이 증액된다.
  • 마리화나가 올해 말쯤 합법화되면 흡연자들은 10%의 연방소비세를 지불해야 한다.
  • 주택검사관들에 대한 주 면허수수료가 4월1일 36% 오르는데 이어 2019년과 2020년에 25%가 또 오른다. 수수료 인상은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 확실하다. 
  • 고가주택과 승용차에 대한 사치세: 3백만달러 상당의 주택과 12만5천달러의 고가 스포츠 카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보유세가 올라간다.
  • 신민당 정부는 첫 주택구입자에 대해 제공했던 전임 자유당정부의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은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