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 주정부는 지난 5월 양도(Assignments) 거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새 규정의 배경은 밴쿠버의 지난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종종 나타나던 단독주택의 빈번한 손바꿈 양도거래(flipping)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로 만들어졌다. 정부는 에이전트들이 사용하는 부동산 표준매매계약서의 일부를 수정하여 양도거래에 상당한 제한을 두어 시행하는 중이다.    수정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바이어나 셀러는 잠재적 양도거래에 대해 에이전트나 변호사등을 통해 적절한 조언을 받아 충분히 이해하도록 되어있다. 매매 계약서상에 양도거래가 있을것이라고 문구가 있을 경우에 셀러나 바이어는 가격 이외에도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양도차액에 대해서도 상호 협상 (negotiation)의 폭을 넓혔다.        바이어의 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표준 매매계약서에는 셀러의 서면동의 없이 양도가 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바이어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만일의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의 필요성이 있어서 계약을 양도한다면 양도에서 따르는 차액에 대해 셀러가 이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양도거래가 필요하면 바이어는 반드시 별도의 서면으로 셀러에게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차액을 노리는 양도거래라면 셀러가 이익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권리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셀러가 내용을 알고 분배를 원하면 네고를 해서 가급적 셀러폭을 줄이는 것이 바이어의 일이다. 모른다면 서면동의를 받고 그대로 진행하면 무리가 없을것이다.        참고로 양도거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선분양하는 계약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알아두길 바란다.    셀러의 입장에서는 받은 매매계약서에 양도금지의 문구가 들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만일 이러한 문구가 삭제되었거나 수정되었다면 받은 매매계약은 양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해야 한다. 이때 차액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가 발생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셀러는 이익배분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바이어와 협상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 계약서에 꼭 언급하기 바란다.   아는것이 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