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coin, Coin, Money, Electronic Money

 

 최근 인터넷에 비트코인(bitcoins)을 자금결제 수단으로 하는 부동산거래 광고를 종종 볼 수 있다. 비트코인은 다양한 목적의 결제를 위해 합법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자금세탁등 자금출처를 숨길수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을 수단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는 자체적으로 위험이 따른다.    비트코인은 급성장하고 있는 미래 화폐로 중앙은행이 없고 제도권의 규제를 받지 않는 글로벌 전자화폐이다. 다른말로는 암호화된 화폐, cryptocurrency, 라고도 한다.  비트코인은 P2P 네트워크 기반의 암호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중앙의 관리나 개입없이 분권화된 화폐발행과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한다. 비트코인은 매우 복잡한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이 되는데 금광을 캐는것과 유사하게 마이닝 (mining) 하는 채굴자들에 의해 생성되며 향후 100년간 발행될 화폐량이 미리 정해져 있다. 비트코인 사용자들은 가상의 전자지갑 (wallet) 을 이용하여 다른사람과 거래하고 결제한다. 물건을 사고 팔면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게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 하지만 거래가 완벽하게 익명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모든거래는 공개 온라인 장부 (public online ledger) 라 할수 있는 블록에 일정량의 거래가 저장되며 모든 거래는 조작이 불가능한 연결된 블록 즉 블록체인으로 저장이 된다.  현재 비트코인의 전체 시장가치는 미화로 약 420억 달러가 넘고 하루에도 약 10억 달러가 교환된다.     이러한 비트코인으로 부동산거래를 할수가 있나? 바이어들은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대금 지불이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 브로커 회사에서는 계약금 (deposit)을 비트코인으로 받을수가 없다. 비씨주에서는 계약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한 계약금은 브로커회사나 변호사등 신탁계좌 (in trust)에 예치하게 되어있다. 비트코인은 정부화폐 범주에 들지 않기에 신탁계좌에 입금이 불가능하다. 비트코인 부동산거래는 현찰거래와 유사하며 자금추적이 어려워 정부는 자금세탁이나 테러와 관련된 자금 이동에 의심이 가는 거래에는 서류를 보강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부동산거래 사기가 일부 법원에 제출되고 있다. 예를들면 부동산소유주의 신분을 도용하여 온라인에서 매매 리스팅하고 부동산거래후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는 사기; 도용한 등기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후에 대출 받은 돈과 함께 사라져 원래주인은 아무것도 모른채 모기지 대출금이 소유한 집에 담보가 설정되는 사기; MLS에 리스팅이 되어 있는 매물을 이용하여 온라인에 임의로 중복 리스팅하여 비트코인을 받고 사라지는 경우의 사기등이 있다. 선량한 오너나 에이전트들은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알아채기가 쉽지않다.     최근 신문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어느 유치원에서는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부동산 거래에도 새로운 기술에 의한 결제시스템이나 계약방식등 신기술이 밀려드는 기세이다.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부동산거래를 하려면 관련 전문가와 별도 자문을 받고 진행하는것이 좋겠다.    참고자료: RECBC, 넥스트머니 비트코인 김진화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