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타운하우스는 소유주를 대표하는 스트라타회사를 설립하여 단지를 운영한다. 그리고 모든 스트라타회사는 규모에 불문하고 건물에 대한 보험과 책임에 대한 보험을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스트라타 건물보험 property insurance 는 단지의 전체 도면이라 할 수 있는 스트라타 플랜에 그려진 최초 건축당시의 모든 건축물과 부착물인 fixture 에 대한 보험을 말한다. 건물보험은 화재, 번개, 연기, 폭풍, 폭발, 누수, 폭동, 반달리즘 등으로 야기되는 위험에 대한 보험이다. 이러한 위험으로 부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건물의 전액 가치가 제대로 복구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책임보험 liability insurance 는 스트라타 건물내에서 방문자의 상해등으로 발생하는 위험으로 보험 커버액은 최소 2백만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진은 규정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스트라타의 보험가입 필수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지진에 취약한 비씨주 지역의 스트라타 건물에는 지진보험을 구입하도록 적극 추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플라이언스 가전제품도 건물보험에는 커버되지 않는다. 건물의 부착물 fixture 까지만 커버되는데, 부착물이란 마루, 벽, 전기, 플러밍 등이고 제품 손상없이 부착에서 떼어낼 수 가전제품은 보험에서 커버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무거운 가전제품등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상품에 포함하거나 스트라타에서 별도로 포함하여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월 관리비에는 스트라타를 위한 보험비만 포함되어 있고 아파트 오너나 테넌트를 위한 개별보험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파트 주인이나 세입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적용되는 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 가구, 의복, 가전제품 등 개인재산,
- 오너나 테넌트에게 따르는 책임,
- 업그레이드 아이템 손상 또는 도난,
- 사고 발생시 추가 생활비 보조,
- 공동재산이나 다른 집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책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