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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 중앙일보] 2월 21일부터 취득세 인상 & 외국인 추가 취득세 지역도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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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부동산 취득세 (Property Transfer Tax) 가 2월 21 부터 인상 적용된다.  외국인에게 부과하던 추가 취득세 15% 해당지역도 도심지역에서 외곽지역까지 확대 적용된다.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n the first $200,000,

2% on the portion of the fair market value greater than $200,000 and up to and including $2,000,000, 

3% on the portion of the fair market value greater than $2,000,000, and 

if the property is residential, a further 2% on the portion of the fair market value greater than $3,000,000 (effective February 21, 2018).

 

예를들어, 

$650,000 주택을 매입한다면 취득세는 $11,000 이 되며 계산은 아래와 같다.   

 

1% on the first $200,000 = $2,000

2% on the remaining $450,000 = $9,000 

$2,000 + $9,000 = $11,000 

 

$4,500,000 주택을 매입한다면 취득세는 $143,000 이 되면 계산은 아래와 같다.

1% on the first $200,000 = $2,000

2% on portion greater than $200,000 and up to and including $2,000,000 = $36,000 ($2,000,000 - $200,000 = $1,800,000 X 2% = $36,000)

3% on portion greater than $2,000,000 = $75,000 ($4,500,000 - $2,000,000 = $2,500,000 X 3% = $75,000)

A further 2% on the portion greater than $3,000,000 = $30,000 ($4,500,000 - $3,000,000 = $1,500,000 X 2% = $30,000)

$2,000 + $36,000 + $75,000 + $30,000 = $143,000

 

외국인일 경우에는 위에 설명된 방법으로 계산되고 추가로 2월 21일 등기기준으로 종전 15% 향후 20%를 납부하게 된다. 외국인 추가 취득세 적용지역도 종전에 광역밴쿠버지역에서 외곽지역까지 확대된다. 해당지역은,

 

·        빅토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밴쿠버 아일랜드의 Capital Regional District (CRD) 지역,

·        아보츠포드, 칠리왁, 호프, 미션등 Faser Valley Regional Ditrict (FVRD) 지역, 

·        종전에 적용하던 광역밴쿠버 Great Vancouver Regional District (GVRD) 지역, 

·        나나이모를 중심으로 하는 Regional District of Nanaimo (NDR) 지역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기타 농경지주택, 주상복합, 취득세 면제대상 등과 관련해서는 주정부 웹사이트 참고하면 된다.  

 

참고자료 - 주정부 웹사이트